法 “출근길 자차 사고, 통상적 경로·방법이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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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5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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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 News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 News1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 당시 자기 소유의 차량에 타고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씨의 배우자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회사 동료를 자기 소유 화물차에 태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부인 박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앞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재해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0월,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정안엔 시행일자를 2018년 1월1일로 한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2017년 11월 사망한 A씨는 여전히 업무상 재해 대상에 들지 못했고 공단은 이를 들어 박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박씨는 헌법재판소의 또다른 판결을 들어 공단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2018년부터 시행키로 한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산재보험법 개정 결정을 내린 2016년 헌법재판소 판결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토록 하는 취지였다’며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때로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는 회사가 비용을 제공하는 숙소를 출발해 회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회사 동료를 차에 태우고 출근하고 있었다”며 “A씨가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한 것은 업무에 필요한 개인공구를 운반할 목적도 있었음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A씨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박씨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며 “A씨를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한 공단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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