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조건 바뀌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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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5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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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돌아오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입찰을 앞두고 면세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과는 다른 조건으로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 화장품·패션 등 판매 품목을 섞거나 영업 기간을 더 연장할 것이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을 낙찰받으면 당장 올해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입찰 공고가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공고가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과 관세청이 입찰 조건을 변경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5일 복수의 면세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 제4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자 입찰 공고가 날 예정이다. 입찰 대상은 전체 12개 구역 중 오는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8개 구역이다. 이 중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의 경쟁 부문 5개 구역의 경쟁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은 그 매력이 예전보다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경쟁자에게 그냥 넘겨주기도 어렵다. 화장품·담배부터 값비싼 주류·명품 등의 상품을 백화점과 달리 모두 직매입해야 하는 면세업계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대한 점포를 많이 확보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브랜드와의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바잉 파워’ 향상으로 이어진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5~10% 정도여서 구역 한 곳만 따내도 점유율 1%포인트(p)를 높일 수 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과 같은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객터미널 면세점은 신라와 롯데처럼 해외 면세점 시장 공략에 나서는 업체들에겐 브랜드를 알릴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에는 입찰 조건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인기 품목인 화장품·향수, 비인기 품목인 패션·잡화 등을 묶어 입찰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세법 개정에 따라 면세점 임대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항 면세점에도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롯데가 포기하면서 신세계가 중간에 사업권을 넘겨받은 구역(DF1, DF5, DF8)도 2024년 8월 이후 사업권이 이번 입찰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곳이 입찰에 나온다면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신세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역들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중에서도 가장 좋은 목으로 꼽힌다. 롯데도 공항 면세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쥐기 위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번 입찰에 신라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는 구역이 3곳이나 나오면서 신라 역시 안방을 사수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중 신라의 DF2(향수/화장품)는 매출이 가장 높은 구역이다.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면세점 관계자들은 모두 “입찰 공고가 나온 뒤 사업성을 검토해봐야 이번 입찰 참여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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