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아빠…“목욕 오래 한다” 폭언후 아들 나체 촬영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5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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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오래한다며 사진 찍고 '돼지XX' 폭언해
"왜 나를 무시하냐"면서 뺨 2차례 때리기도
법원 "피해아동,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

아들을 목발로 때리고 “돼지XX” 등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지난달 13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아들 B군(16)이 2017년 8월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머리를 목발로 약 7회 내리친 것을 비롯,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B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B군이 목욕을 오래한다는 이유로 나체상태인 B군에게 벽을 보게 한 뒤 휴대전화로 엉덩이와 허벅지 사진을 찍으면서 “너 돼지XX 아니냐”고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A씨는 또 “개XX 돼지같은 XX야, 게임중독자, 게임폐인XX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2월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돼지XX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했고, 같은해 3월엔 B군이 휴대전화를 보자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말하며 손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판사는 “A씨는 자녀인 피해아동에게 수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해 성숙돼 있지 않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했다”며 “이는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아동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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