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發 인사태풍 예고에…‘필수보직기간 1년’ 신경전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5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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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만간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발(發) 인사태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권 대상 수사 검사들의 ‘물갈이’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인사규정에 정해진 ‘필수보직기간’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필수보직기간 내라도 예외규정에 따라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을 어긴 데다 ‘의도’까지 담고 있는 인사조치라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내로 검찰 고위 및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급 인사는 이르면 내주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100여명 정도의 검찰 간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해왔다.

이달 내로 인사가 이뤄진다면 지난해 7월 대규모 인사 이후 반년만의 물갈이인 셈인데,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검찰인사규정’에 따르면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은 2020년 7월까진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현 정권이 “무분별한 인사를 막겠다”며 도입한 인사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도 “이 규정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검사장 승진 등 사유가 있다면 필수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전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 장관도 후보자 시절 “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지만 필요다면 심의를 거쳐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장기간 공석이었던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고검장급 3자리와 검사장급 3자리를 채운다는 명목으로 승진 인사를 내고,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을 후배기수가 메우는 ‘연쇄이동’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대검 청와대 수사 지휘 라인을 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을 하거나 지방 검사장으로 수평 이동하게 하는 가운데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 검사들이 중간간부급 승진을 이유로 수사팀을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경우 수사의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석을 채우느라 연쇄적으로 자리가 비게 됐다고 주장할 순 있겠지만, 사실상 차장·부장검사 승진 부분까지 인사 폭을 크게 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권 입맛대로 인사를 조정하다 보면 폭이 너무 커져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과 같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예외 사유가 생겼을 때 선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대규모로 인사가 이뤄진다면 규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며 “수사 방해 의도가 있다고 보일 정도로 인사가 있다면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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