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함바집 운영권 따주겠다” 7600여만원 가로챈 6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04 11:54
2020년 1월 4일 11시 54분
입력
2020-01-04 11:54
2020년 1월 4일 11시 5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 회복 안 돼"
공사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2월 경기도 부천시 B씨의 집에서 “큰 공사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주겠으니 건설회사 접대비용을 달라”고 속여 B씨에게 15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6월까지 18차례에 걸쳐 7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키우던 반려견들 구하려다” 불 난 컨테이너로 뛰어든 60대 사망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남자 프로배구 외국인 감독 전성시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69점 청약통장 날렸네”…93대1 당첨 아파트, 무더기 계약포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