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리랜서 폭행혐의’ 손석희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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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 등 배임은 무혐의 결론… 프리랜서는 ‘공갈미수’ 정식 재판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를 폭행한 혐의로 손석희 JTBC 사장(64·사진)을 약식기소했다. 경찰이 지난해 5월 22일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226일 만이다. 검찰은 손 사장이 폭행 사건을 알리지 않는 대가로 김 씨에게 일자리와 회삿돈으로 2억 원짜리 용역계약을 주려 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의 약식기소로 법원은 서류만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하게 된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김 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니 손 사장이 김 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손 사장이 김 씨에게 실제로 용역계약을 주거나 일자리를 마련해주려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9월 JTBC ‘뉴스룸’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이름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얼굴 사진을 방송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위반)로도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손 사장의 차량 뺑소니 사고 의혹을 보도할 것처럼 하면서 JTBC에 채용되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채은 chan2@donga.com·고도예 기자
#손석희#약식기소#폭행#배임 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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