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미애 검찰개혁, 속뜻은 검찰 길들이기·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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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3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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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만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 1년’ 인사 규정 준수하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은 3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사에서‘검찰개혁’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검찰 무력화, 검찰 시녀화, 검찰 길들이기, 검찰해체가 진정한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의 취임사에 대해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윤석열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버린다면, 대한민국에 정의는 완전히 사멸해 버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최근 청와대가 경찰에 검사장과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 150여명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법무부가 지난해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한 후 아직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벌써부터 검사 사찰에 나섰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를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추 장관의 임명을 서두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만들어졌다”며 “청와대가 절대 선으로 여기며 열심히 옹호해 온 조국이 만든 규정이므로 청와대와 법무부는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발언들을 보면 매우 우려가 크다”며 “청문회에서는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뿐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취임사에서는 의례적 인사말 다음으로 첫 번째로 던진 메시지가 검찰개혁 운운이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검찰은 할 일이 많다. 추 장관이 여당대표 시절 벌어진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제주지사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만 하는 사건들이 산더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중대한 수사들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 장관은 조국이 만든 검찰 인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검찰 인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검찰무력화는 꿈도 꾸지 말라”고 비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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