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30대男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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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에 항의한 다른 운전자를 어린이 등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및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A 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고 다른 차량의 앞에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 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의 차량에는 두 어린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다. 검찰은 A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경찰이 적용한 아동학대 혐의는 제외했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퍼지면서 A 씨가 몰던 카니발 차량의 이름을 따 ‘카니발 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 카니발 폭행#난폭 운전#아동학대#카니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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