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선거교육은 선관위가 주관해야[내 생각은/조주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선거연령 18세(고3)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학생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놓고 서로 대립하지 않도록 교내 정치활동의 범위와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특히 선거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교육을 담당하여 선관위에서 제정한 관리·감독 지침에 따라 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관위는 교육 범위와 한계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지도 자료를 학교에 보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은 해당 학교 교사나 선관위에서 위촉한 공인된 강사가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선거법 위반으로 퇴출됐던 전임 교육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했다. 선관위가 나서서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주행 전 중화고 교장
#선거연령#입법#국회 통과#정치활동#정치적 중립성 보장#가이드라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