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붉은 수돗물’ 사태 무혐의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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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박 시장의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법리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수사했지만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진료비 청구 자료 등을 근거로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혐의를 조사했으나 주민 피해와 공무원의 행위 사이에 고의성 등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본부장은 직접 불러 조사했고, 박 시장은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서구 공촌정수장의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공전자기록 위·변작 등)로 불구속 입건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해 5월 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을 하기 위해 가동을 중단하자 수산, 남동정수장의 물로 대체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수도관 내부 침전물로 인해 발생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붉은 수돗물#박남춘 인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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