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트 충돌’ 나경원·이종걸 등 여야 의원 28명·황교안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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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간 폭행 대치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원외)와 여야 의원 2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려고 폭력을 사용하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상의 국회회의 방해죄)’을 위반한 혐의가 현역 의원에 적용돼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으로 여야 보좌진을 포함해 모두 37명이 기소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황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곽상도 김선동 장제원 의원 등 의원 10명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국회 의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는 방식으로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특수공무집행방해)다.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도 지난해 4월 국회 대치 과정에서 한국당 당직자에 다가가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은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이 참작돼 벌금형 약식 명령이 청구됐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여야 의원 65명, 여야 보좌진 18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여부를 둘러싼 대치 국면에서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모욕)로 고발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선 “국회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중 민주당 의원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에겐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국회 회의방해죄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회의 방해죄로 기소돼 5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최대 5년간 선거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향후 재판 과정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의 공천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며 반발했다. 황 대표는 2일 포항 지진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며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이며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험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장관석기자 jks@donga.com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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