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4명 기소에 “명백한 보복성…기계적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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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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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박주민·백혜련·표창원 의원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고 국회 의안과에 진입을 시도하자 대기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이장우·진보라·최연희 의원등이 몸으로 막고 있다. 사진=동아일보DB
4월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박주민·백혜련·표창원 의원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고 국회 의안과에 진입을 시도하자 대기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이장우·진보라·최연희 의원등이 몸으로 막고 있다.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자당 의원 4명이 불구속기소된 것을 두고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기 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명은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며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민주당 김병욱·박범계·이종걸·표창원 의원을 공동폭행 혐의로 정식기소했고, 박주민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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