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일 오후 추미애 법무 임명장 수여…檢개혁 고삐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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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2019.12.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2019.12.30/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금일 오전 7시께 추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며 “추 장관의 임기는 금일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용령 제6조(임용시기) 1항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에 근거해 이날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추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의 오전 8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일정에도 동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31일 국회에 1월1일까지 추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됨에 따라 법적으로 이날을 포함해 이후 언제든 추 장관 임명이 가능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회 상황을 고려하고, 새해가 시작된 만큼 추 장관이 즉각 장관 업무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 임명을 미루지 않을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송부 기한을 이틀밖에 주지 않음으로써 이미 신속한 임명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틀의 재송부 요청 기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에 요청한 가장 짧은 기간으로, 지금까지는 최소 3일 이상의 기한을 주면서 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요청해왔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임명을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것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것과 연계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취임 즉시 이달 중 검찰 고위직 간부에 대한 인사 단행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9일 국회의 청문보고서 없이 조국 전 장관 등 6명의 장관급 인사를 임명, 현 정부 들어 이때까지 총 22명의 ‘국회 보고서 없는 임명’을 단행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직 등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마저 불발된다면 대통령은 역시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요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12월11일 국회에 제출됐고 같은 달 30일로 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2월31일 국회에 이날(31일)을 포함, 이틀간의 말미를 두고 1월1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재송부 또한 불발돼 2일부터 임명이 가능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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