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졸속·편향 우려 낳는 ‘고3 교실 총선 교육’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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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4월로 다가온 총선에 앞서 ‘모든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교육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선거 연령이 내려가면서 당장 이번 총선부터 유권자가 50여만 명 늘고, 이 중 10% 정도가 고교 3학년 재학생이다. 같은 교실에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냐 아니냐에 따라 투표권을 가진 학생과 아닌 학생이 갈리게 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과 협의해 선거법 교육안과 ‘학생용 가이드라인’, 학칙 개정 매뉴얼 등을 마련해 3월 개학 1주일 전후로 일선 학교에 전달하겠다고 한다. 교육의 횟수나 방식 등 구체적 방안은 2월 중 구성될 태스크포스(TF)에서 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당수 교육감들이 심각한 이념 편향을 보이고 있고, 교육현장에 교사의 정치 중립 전통이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좌편향 기관에 맡겨 물의를 빚고 있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총선 교육 콘텐츠가 ‘교실의 정치화’를 부르고 학교가 정치 논쟁으로 들썩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만 18세에게 선거용 정치 교육이 필요하냐는 문제의식도 있다. 애초에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만 18세면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는 뜻이라는 것.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선거법 등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선관위가 나서서 홍보하고 위반 사례를 감시하면 될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학생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현실에서 더 많이 배운다. 선거법 개정안이 고함과 몸싸움으로 얼룩진 ‘4+1’ 국회에서 황급히 통과되고, 부랴부랴 총선 교육 프로그램이 급조되는 모습까지, ‘공정’을 가장 중시하는 청년세대 눈에 어떻게 비칠지 돌아봐야 한다.
#고3 총선 교육#선거 연령#공직선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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