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서 앱에서 발급…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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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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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발급 시스템.(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전자증명서 발급 시스템.(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새해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에서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다. 또 임신과 출산, 초등돌봄 분야 각종 서비스를 ‘정부24’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가운데 10개를 골라 1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정부24 앱에서 발급받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된다.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여섯 자리를 임의의 번호로 부여한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 아동돌봄 분야로 확대한다. 4월부터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6월부터는 초등돌봄 서비스를 정부24에서 검색·신청할 수 있다.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 등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제거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공무원이 4월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3월24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올해는 먼저 고툥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장비 1500대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형재난 발생 때 당국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위치조회는 원칙적으로 본인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긴급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인 요청 없이도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받아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는 영화관, 대형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구내방송으로 민방위경보가 전파된다.

공정과세 분야에서는 6~9억원 주택 취득세율이 1~3%로 세분화되고, 4주택자는 취득세율 4%를 적용받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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