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가격과 순번을 몰래 정해 ‘짬짜미 입찰’을 한 발주 기업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31일 엘지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 기업은 2010~2016년 사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스토리지란 데이터 저장 장비를 말하는데 두 기업은 이 당시 히타치 스토리지의 국내 공급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두 기업은 먼저 2010년 8월경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신규도입 입찰을 낙찰받고 이후 증설도입 입찰에서 엘지히다찌가 낙찰 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1년 11월부터는 신규·증설 구분 없이 엘지히다찌가 낙찰받고 일부 신규도입 입찰에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낙찰 받기로 했다.
두 기업 중 낙찰 받지 못한 측에는 매출 경로 상 끼워넣기를 통해 들러리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 실제 입찰 과정에서는 두 기업 각각의 협력사가 참여했다.
두 기업의 합의에 따라 총 26건의 입찰 중 17건의 입찰에서 엘지히다찌가, 3건의 입찰에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낙찰 받게 됐다. 나머지 6건의 입찰은 다른 사업자들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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