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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박 제작비용 부풀려 10억 가까이 대출받은 50대 선주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01 06:44
2020년 1월 1일 06시 44분
입력
2020-01-01 06:44
2020년 1월 1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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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박 제작 비용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로 수협으로부터 10억원에 가까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50대 선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전 부인 B(5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2억5350만원인 실제 어선 제작비용을 6억120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수협에 제출해 그 차액인 4억500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총 9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박 제작회사가 선박 제작 의뢰자에게 선박건조비 등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발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B씨와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출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금융기관 등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동종 범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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