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가담한 靑비서관이 ‘법무장관 조국’ 인사검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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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11개 혐의 불구속 기소… 최강욱 명의 허위 인턴확인서
아들 대학원 응시때 3차례 제출… 충북대 자료는 曺부부가 위조 의혹
아들 시험 부부가 대신 풀어 답 보내… 美대학 장학증명서도 액수 부풀려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전인 2017년 10월경 자신의 로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24)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관 후보자와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큰 흠결이 생겼기 때문이다.

최 비서관은 허위 확인서 발급 약 1년 뒤인 2018년 9월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 밑에서 근무를 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을 최 비서관이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조국 인사검증 책임자가 허위 확인서 발급


A4용지 56쪽 분량의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조 씨의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최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세 차례 제출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년 10월 아들의 국내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최 비서관에게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보좌, 자료 정리, 영문 번역 등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낸 뒤 날인 받았다. 조 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다.

2018년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는 1년 전 받은 허위 인턴확인서에서 활동 기간만 16시간에서 368시간으로 23배 늘려 문서를 위조했다. 최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근무 중이어서 조 전 장관 부부가 기존 확인서 내용을 직접 바꾼 것이다. 기존 확인서를 스캔한 뒤 인장 부분만을 오려내 위조 확인서에 붙여 넣고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지낸 최 비서관은 2018년 9월 조 전 장관이 이끌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돼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일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대학원 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의 공범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자신과 관련된 비위를 알고도 덮었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 조 전 장관, 유학 중인 아들 시험 대신 풀어



조 전 장관은 2014∼2017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녔던 아들의 시험 부정행위에도 가담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1월 미국에 있는 아들 조 씨로부터 “내일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이해’ 과목 시험을 본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 시간에 맞춰 대기하다가 조 씨에게서 스마트폰으로 전달받은 문제를 대신 풀어 답을 보내줬다.

한 달 뒤 똑같은 과목 시험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고 지시하며 2차례에 걸쳐 객관식 총 20문항의 답을 전송했다. 조 씨는 부모에게서 받은 답을 기입해 해당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했다. 조지워싱턴대 담당 교수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도 허위로 만들어 국내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 조 씨는 총장 장학금 등으로 2015∼2017년 5만1000달러를 받은 게 전부지만 대학 및 동문 장학금 명목으로 약 2만9000달러를 더 받아 총 8만 달러 가까이 지급 받았다고 내용을 부풀려 증명서를 조작했다.

○ 수뢰 등 11개 혐의로 첫 기소

4개월째 이어온 가족비리 수사에서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다. 법조계에서는 뇌물 수수와 광범위한 입시 부정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가족비리 수사에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직무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에도 민정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개입해 조 전 장관의 기소 가능성이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사검증#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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