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총선전쟁 돌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0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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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결국 표결 처리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두 축인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전쟁이 1차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는 등 공수처 설치로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검경의 수사는 원천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3분경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공수처법은 선거법이 통과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28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진 뒤 새 임시회 첫 안건으로 자동 표결이 이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6시경부터 ‘문 정권 범죄은폐처=공수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국회의장석 주변을 둘러싸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았다. 30여분 뒤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의장석으로 이동해 개의를 선포했다. 한국당은 4+1협의체 소속 의원들의 표 이탈과 균열을 기대하며 무기명 투표로 표결 변경을 요구했지만 부결되자 일제히 본회의장을 떠났다. 4+1협의체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의결정족수(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최대 148표)를 여유있게 넘기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을 성과로 내세우고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일방독주와 정권 심판론을 정면으로 부각시키며 향후 100여일 간 본격적인 총선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통과 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고 밝혔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는 암장하겠다는 폭거”라며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 의장은 이날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상정하지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4+1 협의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새해를 보낸 뒤 빠르면 내년 1월 3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법 상정과 처리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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