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의장 전방위 압박…“공수처도 날치기 할 건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8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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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상정해 통과시킨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도 “날치기 처리할 것이냐”며 압박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론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끝나면 그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처리하라고 돼 있지만, 회기는 즉시 정해야 한다. 회기 먼저 결정한 뒤 다음 안건을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의장은 회기도 정하지 않고 다음 안건부터 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를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당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된 것에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 문 의장을 재차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문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한국당은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문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사퇴 촉구 이유를 밝혔다.

한국당은 문 의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고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의무와 역할이 요구되지만 편향적 의사일정을 진행했다”며 “지난 10일 본회의 의사진행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도 없이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의사일정을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한 뒤 본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요지를 나눠줘야 하지만 예산안 상정시까지 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5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표결하기 전 예산안 수정안과 예산부수법안,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기습처리했다”며 “심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08명은 헌정수호 차원에서 문 의장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산안도 선거법도 날치기로 처리됐다. 이를 온 몸으로 실천한 장본인은 문 의장”이라며 “야당은 물론 헌법과 국회법마저 무시한 결과 국회를 온통 불법 전당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문 의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묻겠다”며 “당신은 국민의 대표자인가 민주당 당원인가. 국회의 대표자인가 청와대 조직인가. 법안 날치기는 당신의 소신인가 아니면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한 것인가”라고 연달아 물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의 ‘날치기 처리’를 경계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엿장수 마음대로 사건을 뭉개고 수사과잉을 막을 방법도 없다. 이를 밀어붙이는 여당 배후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에서도 공수처는 헌법에 어떤 근거도 없고검찰 상위기관으로 행세하며 권력형 범죄를 멋대로 주무르도록 해선 안된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우리 당은 수적으로 절대 부족하지만 공수처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도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마저 또 다시 날치기로 처리할 것인가. 또 날치기가 감행된다면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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