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중 음란물 심고 유포협박 ‘몸캠피싱’ 피해 657명 32억 뜯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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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6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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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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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19년 하반기 6개월간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263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0명이 넘게 늘어난 수치다.

SNS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부터, 화상채팅 중 음란행위를 녹화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몸캠피싱’까지 범행수법도 다양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339건을 단속해 2632명을 검거하고 그중 7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건수는 1525건에서 2339으로 53.4%, 검거인원은 1622명에서 2632명으로 62.2%, 구속인원은 49명에서 77명으로 57.1% 늘었다.

유형별로는 메신저 피싱이 35%, 연령별로는 20대가 36.5%, 직업별로는 회사원 등 피고용자가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몸캠피싱 범인들은 주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고 음란행위를 녹화한 후 해당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피해자 657명으로부터 약 32억원을 갈취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겠다고 속인 후 원격 접속해 악성앱을 설치해 ‘좀비폰’으로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해 발신번호를 조작해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 은행에 거는 통화를 범행조직 콜센터로 연결해 피해신고를 차단하는 동시에 범행을 개시하는 수법도 썼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해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몸캠피싱 및 해외에서 발생한 고난도 랜섬웨어(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를 하는 등 적극 단속하고 예방과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때 상대방과 통화해 실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며 ”각종 사이트와 메신저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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