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로 박원순 시장 폭행…60대 여성, 1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1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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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현충원서 박원순 폭행 혐의
법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중대한 범죄다"

새해에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나오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태극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0시15분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가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머리를 태극기가 부착된 알루미늄 깃대로 2회 내리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애국당의 당원인 박씨는 당시 현충원에서 참배 순서를 기다리던 중 참배를 마치고 나오던 박 시장을 보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어디 빨갱이가 현충원 앞에 경죽을 울려”라고 말한 뒤 이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이 사건은 서울시장의 현충원 참배가 끝난 후 발생한 것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안 판사는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박씨가 현장에서 욕설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같은 자유와 권리행사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범주, 예컨대 부적절한 욕설 또는 폭력을 수반한 의사 표현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벗어난 것”이라며 “특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이 다르다고 선출직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폭력 행위는 서로 다른 정치적 세력 사이에 비이성적인 대응을 초래함으로써 사회를 분열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유리한 정상사실을 고려해 이번만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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