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부, 두부-장류 제조업 ‘생계형 업종’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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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 5년간 진출 금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해당 업종의 새 사업체를 열거나 인수하는 것,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양한 신기술, 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이나 소스 종류, 가공두부 생산은 예외가 인정돼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대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소형 제품(장류 8kg 미만, 두부 1kg 이하)을 제외한 대형 제품으로 기존 최대 생산실적의 110%까지만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고려해 대기업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최대 생산실적의 130%까지 확대를 허용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두부 제조업#생계형 업종#중소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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