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겠다는 부동산 규제, 애꿎은 실수요자에게 불똥?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9일 0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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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집 사지마라"…시가 9억 초과 담보인정비율 20% 적용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8억8014만원…서울 아파트 4분의 1 9억 이상
고강도 대출 규제, 실수요자 대신 현금 부자 주택 구입 기회 많아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출·세제·청약 등 총망라한 유례없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를 20%만 적용키로 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정부가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을 지원해야 할 집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주택시장 참여가 사실상 원천 봉쇄된 셈이다.

정부는 또 무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주던 주택담보대출도 시가 9억원으로 기준을 높였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2주택자일 경우 대출금을 반납해야 된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금지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일반 소유자의 경우 최대 0.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최대 0.8%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12·16부동산 대책은 대출과 세제, 청약 등을 총망라한 초고강도 대책이다. ‘집값’과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은 세(稅) 부담을 올리고, 대출을 조여 ‘더 이상 빚내서 집을 사지 말라’는 주택시장을 향한 강력한 경고로 평가된다. 부동산 대책 발표 때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이 함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대책으로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에선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대책은 없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화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에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시가 9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세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45만8778가구(36.6%)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보유자 10명 중 4명은 고가 아파트다. 특히 수요가 많은 강남과 서초구는 10명 중 9명이 해당한다.

KB국민은행의 11월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8014만이다. 서울 아파트의 4분의 1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의 담보비율을 20%로 낮아지면서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나 갈아타기를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보다 현금 부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로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며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주택시장 참여가 차단되고, 현금 부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로 대출을 통해 갈아타기를 하려는 실수요자나 내 집을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 나올 수 있다”며 “대출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까지 무조건 규제하는 것보다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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