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가자…술값은 네가 내” 연말 회식갑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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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8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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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행사가 끝나면 항상 술자리를 강요합니다. 1차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상사가) 직원들끼리 2차를 강요하고 3차회식도 강요합니다. 숙소가 멀어서 3차 못하겠다고 빠져나왔는데 직원시켜 전화를 걸어 회식자리로 오라고 하네요.”(제보자 A)

“직원들 대상으로 단합대회한다고 하네요. 장기자랑 준비한다고 개인시간도 내야합니다. 단합대회 참석은 자율이라며 갑질이 아니라고 하는데 참석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제보자 B)

연말에도 직장갑질 경보음이 울렸다.

18일 직장갑질 119는 “회식갑질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공공기관부터 중소기업까지 회식 강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는 지난 11월1일부터 15일까지 회식관련 괴롭힘 제보 23건을 받았다. 제보자들은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따돌림을 받았고 장기자랑과 단합대회에 가야만 했다.

한 제보자는 “회식에 불참하면 (상사들이) 입버릇처럼 내년 재계약은 없다거나, 일을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한다”며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값을 내게 강요하고 금액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른 제보자는 “회식 때 몸이 안좋고 많이 취해서 먼저 자리를 뜨니까 팀장이 나를 따돌리기 시작했다”며 “팀장이 내 업무능력을 무시하고 다른 팀원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괴로워했다.

직장갑질 119는 “회식 강요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도 음주 및 흡연을 강요하는 행위로 명시된 명백한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회식 강요 갑질이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래방과 장기자랑 같은 회식을 강요하고 있다”며 “직장인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0대 직장 상사라면 회식갑질을 저지르고 있을 확률도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감수성지수’를 조사한 결과, 20대와 50대가 회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과 극임이 확인됐다. 50대는 팀워크 향상을 위해 회식이나 노래방이 필요하고 휴일에 단합을 위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직장갑질지수가 20대보다 평균 3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회식자리에 무리하게 참석시키는 직장 상사는 법적인 제제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회식 강요로 위염과 불면증, 두통이 생겨 치료를 받은 여성 노동자가 직장 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3000만원을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회식자리에 참석해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고 봤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은 “사측에서 회식을 못하는 사유를 제출하라던지 필참 공지를 올리는 경우가 있으면 내용을 확보해 입증자료로 만들어야 한다”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시행 후 회식도 괴롭힘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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