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고 9억 넘는 집 사면 대출 회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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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2주택자도 전세대출 즉각 취소

정부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 회수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켰다.

우선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새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앞서 10월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을 금지한 데 이어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한 사적보증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투자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받은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지금까지는 대출 만기 때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해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 데 그쳤다. 이제는 만기 전이라고 해도 즉각 보증을 취소해 자금 회수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규 대출과 만기 때는 물론이고 대출 중간에도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보유·구입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부동산 대책#갭 투자#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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