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석방 뒤 첫 재판…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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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6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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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서울=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이 16일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13형사부는 이날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안경을 벗은 정장 차림의 김기춘 전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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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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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허위 공문을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항소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김 전 실장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달 구속기간 만료로 김 전 실장을 석방했다. 수감 생활을 한지 425일 만이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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