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부동산 매물 등록 막은 중개사協 시정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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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제한, 선택권 침해”

공인중개사들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매물 광고를 올리지 못하게 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를 활성화하려고 경쟁 플랫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중개사협회에 재발을 경고하는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개사협회는 2017년 11월 네이버가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자 공인중개사 간 경쟁이 심해지고 네이버에 지급하는 광고비가 늘어난다며 반발했다. 네이버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제도를 철회했다.

하지만 중개사협회는 회원들이 반발하는 분위기를 이용해 협회가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인 ‘한방’을 키우려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2018년 1월부터 중개사들이 ‘한방’ 이외 다른 플랫폼에는 중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 정보건수는 2017년 12월보다 약 35%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의 매물 정보건수는 앱에서는 157%, 홈페이지에서는 29% 증가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공인중개사#포털 사이트#매물 광고#경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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