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상정 불발… 의장 “사흘내 합의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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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개회 지연… 4+1도 선거법 개정안 이견 못좁혀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前 선거법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민생법안들과 예산부수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 등은 마지막에 처리하는 의사일정엔 동의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좌파 선거연합을 제도화하겠다는 독재세력의 만행”이라고 했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본회의 개회 직전 한국당은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은 필리버스터 적용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고 본회의 개회가 지연됐다. 문 의장은 저녁 늦게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불참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까지 3일간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라.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7일까지 선거법이 처리될 가능성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불발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4+1’이라는 불법 단체의 예산안 통과에 이은 날치기 플랜이 완성돼 간다. 이 정권이 맛이 갔다.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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