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를 ‘못탄다’로 몰고간 여의도 정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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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송법) 개정안이 6일 국회의 1차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타다 운행을 사실상 막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당초 여객운송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권 틀 안으로 들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현재 ‘100만 택시 가족의 총궐기’를 예고한 택시업계의 압박에 타다 금지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국민 편익은 여의도 논의에서 자취를 감췄다.

‘타다 금지법’ 논란을 통해 흩어진 국민보다 ‘조직 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의도 정치의 생리를 들여다봤다. 개정안에 타다 금지 조항이 덜컥 들어가고, 타다를 탈 때 항공기나 선박 탑승권을 소지하게 하는 지침을 두는 이면에는 택시업계 눈치 보기가 있었다.

홍수영 기자gaea@donga.com
#타다#여객운송법#국회#타다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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