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배상금 ‘142억 횡령 혐의’ 변호사 무죄 확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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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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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변호사. 뉴시스
최인호 변호사. 뉴시스
전투기 소음 집단소송에서 주민들이 받아야할 142억원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2386만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7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소송이 6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지연이자가 늘어나자 최 변호사가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원래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된 것처럼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변조)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원금만 성공보수로 받아 가겠다고 약정했다는 혐의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의심할 부분은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뒤 이를 축소 신고하고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49억1000만원을 탈세 금액으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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