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래고기 사건’ 꼬리 잘랐나…환경단체 ‘증거 축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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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2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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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News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News1
울산지역 검경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떠올랐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조치의 문제점을 처음 제기한 환경단체와 검찰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경찰이 ‘불법포획의 증거’로 압수한 밍크고래 고기에 대해 울산지검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주면서 검경 갈등을 촉발했다. 청와대가 지난 4일 숨진 민정수석실 ‘백원우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이 올해 1월 울산에 간 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수집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조약골 대표는 1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4일 검찰이 “증거가 부족해 고래고기를 되돌려 준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대표는 먼저 검찰이 언급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DNA 확보율’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설명 자료를 통해 “고래연구센터의 DNA 확보율은 2013년~2017년 4년간 적법하게 유통된 고래고기의 63.2%에 불과하다”며 “DNA DB 대조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 적법하게 유통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반대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 불법포획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모든 고래고기의 63.2%의 DNA를 고래연구센터가 확보하고 있는데, 이건 돌고래고기도 다 포함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라며 “실제 고래연구센터가 밍크고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DNA 정보는 81%”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고래연구센터의 DNA 보유율을 낮춰서 말한 건 돌고래를 다 포함한 것이지만, 고래고기는 보통 밍크고래이기 때문에 돌고래를 포함하지 않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그러자 울산지검은 이날 오후 또다시 설명자료를 내고 “고래연구센터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고래’의 DNA 정보보유 비율은 63.2%이고, 이 중 ‘밍크고래’에 대한 비율은 76.05%”라며 “조 대표 주장처럼 81%가 맞다고 해도 이 정보만으로 형사법의 대원칙상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고래고기 시료채취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당시 DNA 검사결과가 회신된 시료의 양도 34점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어느 고래고기에서 시료를 채취했는지 특정도 안 됐다”며 “그것만으로 21톤 전체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되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당시 냉동창고 현장에서는 27톤의 고래고기 가운데 21톤이 밍크고래의 완전한 형태로 있었던 게 아니라 작게 나뉘어 똑같이 생긴 853개 나무상자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35개 바구니에 나뉘어 담겨 있었다”며 “경찰은 이 중에서 대표적인 샘플을 골고루 뽑아 보냈는데, 이게 모두 불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21톤 전체를 불법으로 봐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유통업자는 냉동창고의 고래고기 중 상당량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시 시료를 어느 상자에서 채취했는지 특정도 안 돼 그것만으로 853상자 전체가 불법유통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더욱이 DNA 검사결과를 독립적 증거로 삼기는 어려우므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결과를 기다리거나 추가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유효한 수사방법도 아니다”고 맞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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