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를 통해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341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총 969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웹하드에 음란물을 업로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업로드한 게시물로 인해 총 341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만 19세에 갓 성년이 돼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벌금을 일부 감액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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