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입법 국회서 막히자 정부, 시행규칙 고쳐 보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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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 대책]

정부가 11일 내놓은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과 정부 지침만 개정하면 시행이 가능하다.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한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이 사실상 무산되자 국회 동의 없이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종합한 셈이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후 기업 부담이 커지자 올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의 노사정(勞使政) 대표들은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운용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후 국회도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지만 여야는 줄곧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10일 끝난 정기국회에서도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여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탄력근로제와 함께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현재 1개월)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 법안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도 팽팽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탄력근로제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선택근로제도 확대돼야 연구개발(R&D) 등에서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지난달 18일 특별연장근로 확대와 계도기간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11일 최종안을 내놓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내년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법 개정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로 ‘D데이’를 잡았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주 52시간제#보완책#입법#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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