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급증-연구개발,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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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장근로 완화 등 대책 발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1년 유예
재계 “유연근무제 확대 입법 필요”

내년 1월 말부터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연구개발(R&D)에 필요하다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된다.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계도 기간이 설정돼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사실상 1년 동안 유예되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확정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의 도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말 시행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란 특별한 사유에 한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는 재해나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승인을 거쳐 도입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시설·장비의 장애나 고장 △업무량 급증 △R&D 등이 특별연장근로 도입 요건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대량 리콜이나 원청업체의 긴급한 주문, 소재·부품 개발 등의 사유가 생긴다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한 회사는 퇴근 후 11시간 휴식 보장 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의 계도 기간은 1년으로 확정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1년 동안은 근로감독을 받거나 단속되지 않고, 이에 따른 처벌도 면제된다는 뜻이다. 계도 기간과는 별도로 근로자 개인이 노동청에 주 52시간제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0∼299인 기업은 최대 6개월간 시정 기간이 부여돼 처벌이 면제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1년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필요하다면 더 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에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큰 만큼 유연근무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 등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허동준 기자
#주 52시간제#연구개발#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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