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52시간제 보완책 제약 커…유연근무제 확대 등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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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1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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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2018.4.26/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2018.4.26/뉴스1 © News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1일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 대책과 관련, 기업들에 부분적인 대응 여지를 부여했다면서도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인가)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유예 등에 대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유연근무제도 개선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 관리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사유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총은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제약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고 있어 일부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개발은 원천적으로 제외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활동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경영 상황 변화에 따라 각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52시간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와 일감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가 노사합의에 따른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 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들도 포함되도록 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행규칙이 아닌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로 담보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는 우리 실물경제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라며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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