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4연임론 또 솔솔…부총리, 개헌 위해 임기 연장 필요 주장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0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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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최장수 집권 총리' 아베 임기 2021년 9월 만료
4연임 하면 2024년까지 연장 가능성
개헌 이유로 4연임론 다시 불붙는 듯

일본 최장수 집권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4연임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0일 NHK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과거 기시 노부스케(岸 信介) 전 총리의 사례를 들며 “기시 전 총리는 가장 엄격한 헌법 개정론자였던 후임으로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전 총리가 올 줄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케다 전 총리는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바뀌어 헌법개정론자가 아니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시 전 총리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다.

이어 “아베 총리 이후 누가 헌법개정이 가능한 지를 생각한다면, 기시 전 총리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개헌을 평생의 숙원으로 삼고 있는 아베 총리의 후임이 누가 될지 모르니 개헌을 평생 숙원으로 삼고 있는 아베 총리가 한번 더 임기를 연장하게 해줘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아울러 아소 부총리는 “지금 (아베 총리) 임기 중에 (헌법개정이)된다면 좋지만 임기 중 국회는 앞으로 몇 번이나 남았는가”고 반문하며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적어도 대책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하고 아베 총리의 4연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앞서 지난 9일 아베 총리도 국회 폐회사에서 “헌법 개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반드시 내 손으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 만료된다. 이미 당칙을 한 번 바꾸어 자민당 총재를 3연임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아베 총리가 4연임을 할 경우 임기는 최소 2024년 9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은 현재 총재직의 연임을 3년·3연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4연임을 위해서는 당칙을 수정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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