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정회…민식이·하준이법 등 16개 안건 처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0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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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소말리아를 비롯한 4개국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오전 11시48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여야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 전까지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키로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3당 간사 간 예산안 협상도 불발되면서 국회는 다시 파국의 위기에 놓였다.

이에 여야는 일단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하고 정회 후 오후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한 후 정회하겠다”며 “당초 합의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상정된 안건의)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에 의사일정 공지가 늦어진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재석 23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42명, 기권 15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았지만 문 의장은 국회 관행상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의 다른 축으로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문 의장은 “이 안건들은 국가 간 협약과 관련한 동의안으로서 무제한토론 신청이 있었지만 신청한 교섭단체에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스위스·아랍에미리트(UAE)·싱가포르 등과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 협정 비준동의안’ 5건과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 ‘한·카자흐스탄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중 처리키로 여야 3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상정 시점 자체가 불투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3당 간사 간 예산안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본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올라와 있다.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되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산안 심사 무산과 국회 파행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근본도 없고 존재도 없는 4+1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무려 513조가 넘는 예산안이 지금 강행 통과되려고 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수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이라도 법과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에 의해 합의된 예산안 처리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한국당의 모든 의사진행과 관련한 그간의 행태를 바라보았을 때는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며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이 이미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이) 한국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의장은 “역지사지하시라”며 “진실은 여야가 협상했고 원내대표들은 잘 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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