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열람·복사 늦어지면 정경심 보석 검토”…법원, 檢의 ‘늦장’에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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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0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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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늦장’ 기록 열람·복사에 “더 늦어지면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11월 11일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며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신속하게 준비를 해 사모펀드 뿐 아니라 입시비리도 동시에 열람 등사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주까지 하세요. 알겠습니까. (기소 한 지) 한달이 지났다”며 “이번 주까지 제대로 안되면 보석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경우 검찰이 증거인멸 주범들을 기소한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사문서위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관련 사모펀드 관련 부분도 변호인이 최대한 열람·복사를 한 뒤 공판준비기일에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가소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며 “지금 보석이 가능하다는 건 아니다”며 “이렇게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면 보석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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