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5선 중진’ 추미애는 ‘교수’ 조국과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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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8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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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임명되면 인사권을 내세워 검찰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판사 출신 중진 의원으로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겠냐는 기대도 흘러 나온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전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보다는 사법체계에 대한 현실적 이해도가 높고 특유의 정무감각을 발휘할 여지가 있는 만큼, 검찰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조 전 장관이 쏘아 올린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에 집중할 것이란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한 추 후보자를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현 정부 후반기 주요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 역시 지난 4일 후보자 지명 직후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소감을 발표하면서 개혁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주요 개혁 과제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중요사건 수사단계별 장관보고 방안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을 제외한 41곳을 축소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검찰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검찰의 힘을 빼는 이같은 개혁안을 어느 정도 수위까지 실행하는지다. 추 후보자 지명 직후 법조계에선 그가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로 예상되는 인사에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을 한직에 보내는 식으로 검찰을 압박할 것이란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1차 감찰권을 행사하며 검찰을 흔들 것이란 말도 나온다.

다만 여의도를 중심으론 추 후보자가 예상외의 ‘유연함’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린 조 전 장관은 임명 이후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시달리면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다. 검찰개혁 최대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보완책을 언급한 바 없다.

여권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정치인 장관과 비정치인 장관은 특징이 있다”며 “정치인 장관이라고 해서 그립감은 세게 쥘 수 있는데 그렇다고 숨 못쉬게까진 하지 않는다. 조였다 풀었다를 잘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장관 본인에게 허용된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할 순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조직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전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은 물론 국회에서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상이 앞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렇지만 역시 추미애 의원은 5선 의원이기 때문에 또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 간 조율에서도 보다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을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찰과 법무부만이 아니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문제기도 하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맞는 시행령도 만들어야 하고, 규칙도 손봐야 할 텐데 여기서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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