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또 승소… 법원 “직접 고용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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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6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11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및 고용의무 확인 소송에서 3869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정년 도달을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처리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등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소송에 참여한 이들 중 자회사에 근무하는 3500여 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 각서를 써서 직접 고용이 어렵다. 나머지 600여 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하고 해고돼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요금수납원#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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