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유기치사’ 친부 또 법정 불출석…선고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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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6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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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아픈 상태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사실혼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2)와 B 씨(40)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A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기일을 내년 1월 31일로 연기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22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때도 A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했고, 법원은 당시 A 씨를 강제 소환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A 씨의 변호인도 A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A 씨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했다.

사실혼 관계였던 A 씨와 B 씨는 2010년 10월 딸을 낳고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친딸이 맞냐며 B 씨를 의심했고, 영아에게 필수인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는 등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태어난 지 두 달 만인 그해 12월 며칠간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숨졌고, 두 사람은 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밀봉해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어떤 기관도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B 씨의 자수로 7년 만에 알려졌다. 2016년부터 A 씨와 따로 살게 된 B 씨가 2017년 경찰서를 찾은 것이다. B 씨는 경찰에 “죽은 아이가 꿈에 나와서 괴롭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 씨가 말한 상자와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월 이들을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10월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B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온 B 씨는 취재진과 만나 A 씨에 대해 “자신이 당당하면 나오는 게 당연한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나와서 빨리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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