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혐의 검사 벌금형… 1심서 진술조서 손상만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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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공무상기밀누설 및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 춘천지검 검사(47)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보고 공용서류손상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최 검사가 서류를 고의로 외부에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증거를 봐도 최 검사가 휘하 수사관에게 수사 서류를 넘겨주도록 지시했다거나 스스로 서류를 넘겨줬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조서 출력본을 파쇄했다는 부분은 최 검사의 승낙하에 수사관이 한 것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 외 서류는 최 검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 씨에게 금융거래 정보와 수사 보고서 등을 건네고 수사 관련 도움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휘하 수사관을 시켜 조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주가 조작 사건#수사 정보 유출#현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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