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이재웅 “안타까움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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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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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다. ⓒ News1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다. ⓒ News1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5일 일명 ‘타다 금지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시 예외 조항을 근거로 영업해온 타다의 운행 근거는 사라진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된다. 처벌은 개정안 시행 뒤 6개월까지 유예된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무시됐다”며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며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다. 택시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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