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10종중 5종, 니코틴 축소 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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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용액 허위신고 탈세도 방치… 감사원, 과태료 부과 등 조치 통보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용액 원료를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탈루한 혐의가 불거졌는데도 관세청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발표한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처럼 니코틴 용액의 수입신고와 과세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어서 연초 잎을 사용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는 담배 소비세 등 세금이 mL당 1799.25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사용할 경우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경제성이 낮아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혼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점을 이용한 수입업자들의 탈세 혐의도 드러났다. 중국산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이 함유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 6개 업체가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을 수입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이 업체들에 대한 조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임의 선정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10종 중 5개 제품이 니코틴을 1% 미만 함유했다고 한 표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1% 이상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관리 부처인 환경부에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감사원#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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