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감반원 휴대폰 돌려달라”…경찰 압수수색 ‘역신청’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4일 19시 59분


코멘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활동 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관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활동 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관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경찰이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했다.

검찰이 지난 2일 A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중앙지검 등 휴대폰 소재지의 A수사관 휴대폰,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수사관의 사망 원인 규명 등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경찰청은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검찰수사관 변사사건의 사망 원인 관련 수사주체는 경찰이고, 직권남용 등 수사 건의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피압수자이자 간수자로서 참여권이 있어 지금까지 검찰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수사관의 사망전후 행적 등 사정을 밝히기 위해 휴대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참여 권한이 있는데도 검찰은 ‘참여’ 불허하고 ‘참관’만 시킨다는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서초경찰서는 A수사관의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하려면 검찰의 가져간 휴대전화의 포렌식 추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포렌식 결과에 대한 영장신청 등을 검토해 왔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수사관이 숨진 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 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A씨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 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故人)의 휴대폰을 신속하게 보전해 사망 경위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 수사 도중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증거물을 가져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검찰의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경찰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 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