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와 충돌’ 무면허 음주운전 고교생 입건…합의 안되면 처벌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4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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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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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차량을 몰래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포르쉐 차량을 충돌한 고교생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반성문을 제출했다. 포르쉐 차량 수리비가 5000만 원이 나왔고 피해 합의여부가 고교생 처벌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군(17·고2)을 입건했다. A군은 경찰에 “포르쉐 차량 주인과 아버지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달 22일 오전 1시 25분 술을 마신 상황에서 K7 아버지 차량을 몰래 500m가량 운전하던 중 광주 서구 유덕동 도로에 주차된 흰색 포르쉐 차량 왼쪽 뒷바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군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6%였다. 충돌 직후 K7 차량은 전복됐고 A군은 오른 눈 위쪽이 약간 찢어졌다.

A 군은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바람을 쐬고 싶다’며 몰래 아버지 K7 차량키를 훔쳤다. 운전이 미숙한 그는 집에서 K7차량을 몰고 나온 직후 반대편 차선에서 빨간색 승용차가 다가오자 놀라 운전대를 갑자기 꺾어 충돌사고가 났다.

충돌사고로 올 6월 구입한 1억 5000만 원 짜리 포르쉐 차량이 폐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포르쉐 차량 내부를 뜯어본 결과, 차축이 뒤틀렸지만 엔진 등 주요부품이 손상되지 않아 수리비가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 2주일 정도 합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차량 수리비 합의여부가 A군에게 재물손괴혐의 적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차량 수리비가 거액인 만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애가 탄 A군 아버지는 합의를 위해 포르쉐 차량 주인과 매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쉐 차량 주인은 사고차량을 대신해 타고 다닐 렌터카를 빌리지 않고 피해에 대해 항의도 않는 등 조용한 대응을 하고 있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르쉐 충돌사고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상 A군 아버지가 아들의 장래를 위해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A 군이 아버지에게 큰 빚을 진만큼 다시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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