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원 휴대폰 안돼” “압수수색 검토”…검경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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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4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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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News1 구윤성 기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 출신의 검찰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검경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검찰과 경찰 서로가 A 수사관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논란이 검경 간 바닥난 신뢰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검경 간의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A 수사관 휴대전화를 서울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 수사관이 휴대전화에 잠금장치를 걸어둔 문제로 본격적으로 포렌식 작업을 시작하기까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A 수사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확인하려는 대상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뿐 아니라 A 수사관 사망 경위도 포함돼 있다. 특히 검찰은 A 수사관이 관련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특정 기관이나 인물의 ‘압박’을 받아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례적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고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문 없이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A 수사관 휴대전화를 통해 그의 사망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면 변사 사건 수사 주체인 경찰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은 전날 경찰의 A 수사관 휴대전화 포렌식 참여를 견제하는 듯한 반응을 내놓았다. 휴대전화 데이터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보전’ 단계까지는 경찰과 함께하더라도 이후 데이터 원본을 통째로 복사하는 ‘이미징’이나 추출 작업을 공유하는 건 유족의 허락이나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변사사건에 대한 내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가서 수사상 참관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경찰이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 들여다본 증거물을 청와대에 ‘보고’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하명 수사 의혹을 두고 청와대와 경찰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A 수사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가져가면서 쌓인 내부 불만이 포렌식 참여 ‘기싸움’으로 터진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A 수사관 사명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선 추출자료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 신청 등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추출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참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다고 해도 이를 법원에 청구할 권한은 검찰에 있어 경찰이 A수사관의 휴대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또 현재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A수사관 사인 규명 수사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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