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 생후 21개월 된 딸 폭행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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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4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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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는 여성의 생후 21개월 된 딸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아이 친모 B씨(25)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4월8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21개월 된 B씨의 딸 C양의 얼굴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양 얼굴에서 심한 멍 자국을 발견하고도 경찰 신고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C양을 지난 2월26일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던 중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C양이 넘어지면서 상처가 났을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인 B씨의 생후 약 21개월 된 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B씨가 일을 나가 아이와 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가해행위를 방어할 힘이 없고 타인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 없는 아이를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회피하거나 또래 아이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2017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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