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 시도…‘유재수 감찰무마’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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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4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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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지난 11월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속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결국 구속됐다. © News1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지난 11월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속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결국 구속됐다. © News1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55)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유 전 부시장 개인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전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파악을 위해 확인했다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원본 확보 등을 위해 이같은 강수를 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에게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자료 원본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특감반원들은 “(자료를)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폐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장이 집행할 경우 2019년에는 처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번째로 청와대가 자료를 수사기관에 내주게 된다. 앞선 1차례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각각 집행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 필요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했고, 청와대는 압수물을 임의제출했다. 컴퓨터 저장장치에 기록된 내용은 검찰이 미리 가져온 포렌식 장비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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